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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55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넘어지는 강도와 방향 등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딪힌 정도로 넘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일부러 과장하여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미는 상당한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넘어질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린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P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J의 진술 내용과 주요한 부분에 있어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이에 반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일을 하고 있던 K, M, N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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