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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3노27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H, F, G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특히 G은 피고인이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④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휠체어를 손으로 잡고 서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H의 원심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⑥ 원심 증인 K의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H,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자신의 목 부위에 생긴 붉은 흔적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생긴 것이라고 하다가, 그 후에는 이를 뒤집어 다른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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