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H, F, G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특히 G은 피고인이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④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휠체어를 손으로 잡고 서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휠체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H의 원심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⑥ 원심 증인 K의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H,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자신의 목 부위에 생긴 붉은 흔적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아 생긴 것이라고 하다가, 그 후에는 이를 뒤집어 다른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