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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져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G 등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I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가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은 F부동산 밖에 있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안에는 I 자신과 피해자, H, G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졌을 당시 G, H은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40, 41, 44쪽), 그와 같은 I의 진술은, 피고인 자신은 부동산 안에 있었고 부동산을 운영하던 사람(G, H을 의미한다)이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9, 47쪽)과도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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