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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2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나잇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되겠냐“고 훈계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비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밀쳐 바닥에 왼쪽 편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주위의 신고로 119 구급대로 J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112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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