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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53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왼쪽 옆구리를 밀어서 넘어졌다’는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은 각각 'C건물'의 전임 및 후임 관리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4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전임관리회장인 피해자에게 "관리회비 관련 자료들을 빨리 넘겨주지 않으니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어느 쪽 팔로 B의 신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소장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폭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관한 B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승강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이 없다.

③ 상해진단서에는 B이 요추2압박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

B은 진료 첫날인 2017. 7. 11.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원하면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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