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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3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D 등 2 필지에 있는 면적 2,575㎡ 의 농지에서, 전주시장 및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대를 쌓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 위성사진 첨부), 수사보고( 전 토지 소유주 E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C 현장관련), 수사보고 (C 가 농지인지 여부)

1. 국토 지리원 영상자료,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임야 대장,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그 면적이 2,575㎡에 달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2,023㎡ 의 농지를 전용한 행위로 농지 법 위반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2016 고약 8550)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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