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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7고정126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지 주 B 소유의 김포시 C 토지에 토사를 매립하였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재활용 골재 등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약 1m를 성토함으로써 3,489㎡( 개별 공시 지가 1㎡ 당 70,600원) 의 농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였다.

3. 대기보전환경 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 이하 ‘ 비산 먼지’ 라 한다 )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행정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발인 시료 임의 제출 보고 - 해당 시료에 대한 성상 확인), 임의 제출 확인서, 사진

1. 고발장, 관련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 계획안 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의 2호, 제 43조 제 1 항( 미신고 비산 먼지발생사업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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