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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 사찰 내에서, 위 절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포크 레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소유자 불명인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E 소유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소유는 아닌 것이 명백하여 ‘ 소유자 불명인 ’으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시가 불상의 화장실 건물 1 동(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이라 함) 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스콘을 포설하여 불법 포장( 면적 약 730㎡) 을 하고, 석축( 높이 약 1.8m, 넓이 약 60㎡) 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 시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양산시 C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2 항 기재의 방법으로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제 1사실]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 제 2, 3사실]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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