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3. 3. 3.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의 운송기사인 D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래업체인 G 등 14개 업체에 ‘사연알리기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염치없이 약자의 인건비와 용달비를 떼어먹는 E과 같은 악덕업자, 그의 탐욕이 윤리나 도덕보다 앞서 있으면 우리의 한강생명수가 독소에 오염, 온갖 화상 중에서도 단연코 유치찬란했던, 파렴치한 E의 꼴랑한 양심’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일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하는 14개 업체에 사연알리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였는바, 메일을 전송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