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 사실의 적시 ’를 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의 고의 나 공연성도 없었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호소문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장애, 질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