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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48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인 D, E뿐만 아니라 다른 문인협회 사람들도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그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 또는 용인의 의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D, E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F협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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