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서신과 진정서( 이하 ‘ 이 사건 진정서 등’ 이라 한다 )를 보낸 것은 그 수취인 만 내용을 보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 등에 ‘ 부적절한 관계 ’라고 적은 것은 관리소장으로서 D의 공정한 업무수행 촉구를 위한 것으로 D와 E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D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관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한 표현이다.
또 한 이 사건 진정서 등에 적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연성 및 ‘ 부적절한 관계’ 의 의미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것도 3회에 걸쳐 두 곳의 기관에 이 사건 진정서 등을 보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나 아가 피고인이 적시한 ‘ 부적절한 관계’ 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통상 ‘ 남녀 사이의 건전하지 못한 이성관계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만큼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