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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94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을 당시 현장에는 출동경찰관과 피고인의 지인 2명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경사 E에게 욕설을 하였을 당시 현장에는 출동한 경찰관 2명 외 2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위 사람들은 피고인과 단순한 지인에 불과하여 위 2명에 의한 전파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자이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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