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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061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1. 7.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D는 2014. 5. 1. 아산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1.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423,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계약 피고는 2017. 6. 1.경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우선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 등이 말소되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두었다.

이어 피고는 2017. 6. 20.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경매의 개시 및 근저당권의 이전 1) D가 G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자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7. 11. 22. G으로부터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받고 2017. 12. 20.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권리신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2.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마.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이의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지자 2018. 11. 7.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소액임차인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피고에게 1순위로 17,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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