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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961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2.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의 형부이고, 피고는 D의 오빠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1.경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D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669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강제경매의 개시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2018. 3. 8.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배당표의 작성 및 원고의 이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8.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8. 10. 12.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742,079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432,081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2,309,99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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