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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7812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주식회사 한빛은행’)는 원고 소유의 천안시 B 대 1,489㎡ 및 그 지상 2층 건물, C 대 1,818㎡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9. 7. 1. 접수 제44892호로 1999. 6.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동명토건 주식회사(이하 ‘동명토건’),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② 같은 법원 1999. 11. 4. 접수 제74070호로 1999. 11.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동명토건,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8.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① 대출일 2002. 10. 18., 대출원금 300,000,000원, 상환기일 2004. 10. 17., 대출잔액 296,070,853원의 일반자금대출, ② 대출일 2002. 10. 25., 대출원금 550,000,000원, 상환기일 2004. 10. 17., 대출잔액 390,000,000원의 상업어음대출, ③ 대출일 2003. 10. 17., 대출원금 300,000,000원, 상환기일 2004. 10. 18., 대출잔액 94,206,870원의 일반자금대출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첨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3,143,588,202원(= 원금 1,286,268,78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57,319,419원)으로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0.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을 배당하였고, 전세권자 및 배당요구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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