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0,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6.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1378호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7. 8. 18. “원고는 피고에게 357,417,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7. 8.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7. 9. 28.과 2017. 9. 29.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제1심판결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410,442,316원(이하 ‘판결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국세청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판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기타소득세 39,700,9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8. 1. 9. 국세청에 판결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으로 39,700,920원을 납부하였다.
3)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나14060호로 항소하였다. 대전고등법원은 2018. 3. 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410,442,316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제1심판결 후 원고가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원리금 410,442,316원의 지급으로 이에 갈음한다.
3. 원고는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장차 발생하게 될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