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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9 2016나13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1. 7. 20.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금 80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E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11. 12. 13.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E은 D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E은 2014. 3. 25. D를 상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917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D는 2014. 5.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891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7. 22. ‘D는 E에 미지급 공사대금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등 1) D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2. 13. 접수 제1322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는 E의 대표이사인 H로부터 2012. 6. 8.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6. 22. 접수 제612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D는 2012. 4. 5. 놀뫼새마을금고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H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647,600,000원을 대출받았고, 놀뫼새마을금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5. 접수 제31527호로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등 1)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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