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10. C조합에 대위변제한 322,594,798원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10,000,000원을 이자 연 4.9%, 지연배상금 연 15.735%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D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D는 같은 날 C조합에 채권최고액을 40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나.
D는 2016. 8. 9. C조합으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 연 9.61%, 지연배상금 연 19.55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한편, F는 D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토지 외 1필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9946,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D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단2516)을 하여 2015. 12. 1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6. 10. 26. 이 사건 소송에서 ‘D는 F에게 119,156,48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F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12. 8.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H)을 받았으나, D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서 2017. 3. 23. 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대전지방법원 2017카정20037)을 받았다.
마. C조합의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후순위 채권자로서 대위변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2017. 1. 25.자 F 명의의 대위변제신청서가 2017. 1. 26. C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