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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구합2612
취득세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9.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건물 398.75㎡ 및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건물(1층 77.2㎡, 2층 72㎡)(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각 건물에 아래의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당 부분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구분 면적(㎡) 구조 건축법위반규정 위반내용 ① 72 경량철골 제14조(건축신고) 무단증축 ② 1.5 조립식판넬 제14조(건축신고) 무단증축 ③ 22 컨테이너 제20조(가설건축물) 무단축조 ④ 289 경량철골 제11조(건축허가) 무단증축

다. 원고는 2015. 6.경 위 나.

의 ④부분 중 일부(130㎡)를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2015. 7. 2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합계 17,883,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③부분에 관하여는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① 199,000(㎡당 시가표준액) x 72㎡(위반면적) x 0.5(요율)= 7,164,000원 ② 194,000(㎡당 시가표준액) x 1.5㎡(위반면적) x 0.5(요율)= 145,500원 ④ 133,000(㎡당 시가표준액) x 159㎡(위반면적) x 0.5(요율)= 10,573,500원

라. 한편 피고는 2015. 1. 24. 원고에게, 위 무단증축된 합계 362.5㎡의 건축물 부분(①, ②, ④)에 관한 취득세 2,832,01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35,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68,900원(가산세 포함)을, 가설건축물(③)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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