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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단854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B 지상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물을 판넬 구조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위반면적 147㎡에 대한 무단증축 중지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사실을 각 고지하였고, 다음날인 2015. 8. 7. 실측을 통하여 위반면적을 330㎡로 수정한 후 2015. 8. 8. 및 2015. 9. 21. 원고에게 위반면적 330㎡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사실을 각 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원고에게 2015. 10. 19.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16. 1. 6. 건축이행강제금 45,375,000원( = 시가표준액 275,000원 × 적용요율 0.5 × 위반면적 330㎡)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서 위반면적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거나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기존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대수선을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반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감면율 적용 없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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