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지상 건물의 옥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37.7㎡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B 지상 건물의 옥상에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307.58㎡를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원고가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은 그 면적이 307.58㎡가 아니라 139.44㎡이고, 경량철골조가 아니라 조립식 패널조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현장조사 결과 무단증축 부분의 면적이 137.7㎡임을 확인하고 2015. 4. 1. 원고에게 면적에 착오가 있어 이행강제금을 정정하여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2015. 4. 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5,044,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당 시가표준액 509,000원[건축물 2015년 신축가격 기준액 650,000원 × 용도지수(135) × 구조지수(55) × 위치지수(13) × 경과년수별 잔가율(0.955) × 85%(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백 원 이하 버림] x 위반면적 137.7㎡ x 부과율 0.5 = 35,044,65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조립식 패널조로 건축되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 구조지수 ‘50’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증축 부분이 경량철골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