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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6구단5185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407,767,9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7,221,84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 지상, C 외 5필지 지상, D 지상에 각 건물(이하 서울 중랑구 B 지상 건물을 대상 1 건물, C 외 5필지 지상 건물을 대상 2 건물, D 지상 건물을 대상 3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대상 1, 2, 3 건물에 대하여 공장시설 내지 운동시설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후, 건축허가의 내용과는 달리 씨제이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여 창고 내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건물 신축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바 없다.

다. 피고는 2015. 12.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대상 1건물 ① 건축허가위반(공장시설로 허가받은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시설로 사용): 시가표준액 518,000원 × 위반면적 1,469.29㎡ × 산정율 0.5 = 380,546,110원 ② 무단증축(지상1층에 창고시설을 무단으로 증축): 시가표준액 80,000원 × 위반면적 300㎡ × 산정율 0.5 = 12,000,000원 ③ 사전입주(사용승인 받지 않고 건축물 사용): 시가표준액 518,000원 × 위반면적 1,469.29㎡ × 산정율 0.02 = 15,221,840원 ④ 합계 407,767,950원 2) 대상 2건물 ① 건축허가위반(운동시설로 허가받은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시설로 사용): 시가표준액 488,000원 × 위반면적 216㎡ × 산정율 0.5 = 52,704,000원 ② 무단증축(지상1층에 창고시설을 무단으로 증축): 시가표준액 85,000원 × 위반면적 1,340㎡ × 산정율 0.5 = 56,950,000원 ③ 사전입주(사용승인 받지 않고 건축물 사용): 시가표준액 488,000원 × 위반면적 216㎡ × 산정율 0.02 = 2,108,160원 ④ 합계 111,762,160원 3) 대상 3건물 ① 건축허가위반(공장시설로 허가받은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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