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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4구단672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4.경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개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1층 점포 출입구의 공중에 매달아 햇빛과 비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던 차양(약 6m × 1m)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경량철골조/샷시 구조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구조물 7.15㎡(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조물 7.15㎡를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것이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2012. 9. 29.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2. 10. 5. 다시 2012. 10. 29.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2차 기한까지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2. 11. 20.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1,701,700원(= 위반면적 7.15㎡ × 시가표준액 476,000원 × 요율 0.5)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7, 20, 2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차양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샌드위치 판넬로 점포출입을 위한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건축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건축법상 증축이란 건축행위의 하나로서(법 제2조 제8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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