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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구단510
건축법위반 이행강제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마트 건물의 지상 2층 및 1층 부분에 조립식패널조의 창고 등이 무단증축(면적 합계 213.84㎡)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5. 2. 6. 및 2015. 3. 20.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0. 21. 원고에게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5. 12. 3. 이행강제금 40,715,1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산출근거 -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잔가율 × 가감산특례 × 증개축비율(증축, 대수선 등) - 이행강제금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위반면적 - 구조 : 조립식패널조(지수 : 0.5) - 경과년수별잔가율 : 조립식패널조/1-(0.045*경과년수) - 용도 : 근린생활시설(지수 : 1.2) - 위치 : 2,500초과 3,000이하(지수 : 1.15) 산출내역 신축건물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잔가율 시가표준액 증축건물감산 위반 면적 부과비율 이행강제금 650,000 0.5 1.2 1.15 1 448,000 1 213.84 0.5 40,715,130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공시지가 (2,906,000원) 2015년 해당없음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4.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은 매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가건물을 만들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써 구조나 내구성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그 공사비나 금전적인 가치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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