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D 지하에 거주하고, 피해자 E(42세)는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7. 22:45경 그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피고인 A이 집안으로 들어가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피고인들이 모두 집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CTV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전력을 고려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폭행 동기 및 폭행 정도를 감안)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