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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076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1. 14:00경 부천시 소사구 F빌라' 108동 앞 노상에서 평소 층간 소음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이 자신의 가족에게 빌라 옥상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5. 1. 14:00경 부천시 소사구 F빌라' 108동 앞 노상에서 평소 층간 소음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의 남편이 자신의 가족에게 빌라 옥상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너 서방놈 데려와” 등의 욕을 하며 때릴 것처럼 한 손을 치켜든 일로 시비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등을 뿌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매달리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쳤을 뿐이고,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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