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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54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19cm, 손잡이 14cm)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인 D맨션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7세)과 피해자 F(39세)은 모자지간으로서 아래층인 위 맨션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3년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은 피고인 동거인들이 고의로 소음을 내는 방법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잘 때 귀마개를 사용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한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계속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방음매트를 사용하고 자신의 집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여 실내에서 생활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소음을 내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고성능 녹음기를 이용해 피고인 동거인들이 내는 소음을 녹음하고 이를 반상회나 주민모임에 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다툼을 반복하여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상호 16회에 이르는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격화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5. 6. 14 18:20경 자신의 거주지인 위 D맨션 202호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같은 맨션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의 거주자들과 건물을 관리할 총무 선출을 위한 반상회를 하던 중, 피해자 F과 그 형인 G이 찾아와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연장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평소 층간 소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다른 세대 거주자들 앞에서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 2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맨션 202호 거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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