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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 103동 408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53세)은 같은 동 308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2. 2. 29. 20:40경 피해자의 딸이 뇌성마비 장애로 혼잣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 집의 바닥을 쳐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내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즉시 문을 열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피해자의 남편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 D은 일관되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아파트의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나와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찾아 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협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행, 모욕, 협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이 한 번도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엌칼로 협박했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고 오른손에 든 부엌칼을 들이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문은 아파트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데 불과한 E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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