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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인 E과 함께, 2014. 9. 1. 22:30경 청주시 상당구 F, 2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36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은 손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손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는 등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과 위와 같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겨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팔로 피고인 B의 목을 감고 제압하기에 피고인 B로서는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폭행 내용 및 경과, 피고인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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