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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4고단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207동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4. 4. 3. 20:30경과 22:30경, 경비실과 1층 현관 입구 인터폰을 통해 202호 B의 처 D에게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B는 전화로 D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집에 아이들과 처만 있는 상태에서 A이 올라와서 항의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났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4. 01:10경 위 피해자 A(50세)의 주거지인 102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잠을 자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43세)가 한밤중에 집 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노모가 싸움을 말리자 아파트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위 207동 앞 화단에 둘러쳐져 있던 스테인레스로 된 화단펜스(총길이 79cm, 굵기 1.5cm)를 뽑아서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놓자 이를 주워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치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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