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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지역산업지원사업참여제한및사업비환수처분취소청구
사건

2017구합64293 지역산업지원사업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취소청구

원고

1. A

2. B 주식회사

3. C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9.

주문

1. 피고가 2017. 4. 13.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지역산업지원사업비 환수처분 중 46,611,643원을 초과한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역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사료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원고 법인의 연구소 소장, 원고 C은 원고 법인의 대표 이사이다.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2015. 6. 19. 피고에게 'D'이라는 명칭의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창의융합R&D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7. 23. 기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사업비 1억 2,000만 원(참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 받음)을 지원받았다. 사업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과제명 : D

○ 주관기관 : 원고 법인(주관기관장 : 원고 C)

총괄책임자 : 원고 A

총수행기간 : 2015. 7. 1. ~ 2016. 6. 30.(12개월)

○ 사업비 : 국비 2억 원, 민간(현금) 667만 원, 민간(현물) 6천만 원

○ 참여기관 : 경북대학교(책임자 E)

다. 원고들은 2016. 8.경 피고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한 후 원고들이 수행한 과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성실수행'이라고 평가하고, 2017. 4. 13. 원고 법인에게 사업비 1억 2,000만 원 환수, 원고들에게 3 년간의 지역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목표달성도

- 정량적인 목표항목(8개지표) 중 “소재발굴"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달성하지 못함.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율, 함량평가, 관능평가는 수행되지 않음. 숙취해소상품(제조품목등록), 공정기술개발, 특허 및 논문은 확정되지 않음

- 용암해수 활용, 알코올 분해에 관한 임상시험 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기술개발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불충분하게 제시되었음(최종보고서에 관련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에 대해 인정이 어렵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업무분장도 분명하지 않음

○ 기술성

- 과제에서 사용한 식물소재는 제주 특산물로 보기 어렵고, 타 기술과의 차별성이 없으며, 해당 식물소재를 적용한 제품의 효능효과(유효성),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시험평가가 요구됨

○ 사업성

- 숙취해소의 효능효과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와 임상시험 자료가 미흡하여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실험결과가 불충분하여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음

○ 기타

- 참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참여기관의 역할이 부족하며 양자 모두 귀책사유가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정량적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최종평가가 이루어지기 전 원고들이 개발한 제품인 F(음료), G(알약)의 제조품목 등록을 마쳤고,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상으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에 관한 실험보고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 연구소에서 실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경상대학교에 의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소비자관능평가에 비해서는 미흡하기는 하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과제 수행이 다소 불성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제 수행에 투입된 사업비를 전부 환수하고 3년간의 참여제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원고들에게 매우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3. 14.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여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5항제14조의3 제2항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9호, 이하 '공통운 영요령'이라 한다) 제40조의6 제3항은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 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8항은 '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호) 제40조 제7항 제4호는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로서,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의 경우에 불성실중단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사유는 서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한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10 내지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들이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사업목표와 개발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H

○ 추진전략

- 원고 법인은 제주 용암해수와 농산물 및 식물자원으로부터 숙취해소에 기능이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숙취해소 제품을 개발 사업화

- 제주지역 특수한 용암해수와 가공농산물, 지역특화식물 자원으로 제조한 지역특산물로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상품으로 추진 발전시킴.

- 경북대학교에서는 제주용암해수, 제주도 농산물 및 식물자원의 조사 및 분석으로 숙취해소에 효능 있는 식물자원을 스크린하여 식물자원의 숙취해소능을 검정하고 시제품에 의한 동물실험 및 소비자관능평가에 의해 용암해수 등의 물을 활용한 제주도만의 독특한 숙취해소제의 개발

2. 개발목표

② 원고들이 2016. 8. 14.자 최종보고서에 기재한 기술개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은 용암해수를 이용한 숙취해소음료와 제주보리 및 보리등겨 발효물(FBE)을 이용한 숙취해소용 정제(환, 캡슐)이다. 숙취해소음료에 사용된 수목원료의 경우 고압 수증기 처리를 실시하여 원료를 저분자화함으로써 열수 추출 시 기능성 성분의 함량 및 효능 증대를 도모하였다. 음료제품의 임상실험에서는 ALDH(aldehyde dehydrogenase) 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호기성 알코올 농도가 안정적으로 감소되어 숙취해소에 유효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숙취해소용 정제품은 보리 및 보리등겨 발효물(FBE)에 제주산 농산물을 가공, 혼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위내막 출혈, 혈중 알코올농도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제품은 알코올성 위 손상 억제, 알코올 흡수를 억제하는 숙취해소용 건강식품으로 음료제품과 함께 복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였다.

③ 최종보고서에는 숙취해소음료와 관련하여 그 원료인 식물자원 9종 및 용암해 수의 개요, 성분분석 결과, 효능검증을 위하여 실시한 아세트 알데히드 분해 효소(ALDH) 활성측정, 임상시험, 소비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숙취해소용 정제와 관련하여 보리등겨 발효물 등 원료의 개요, 효능검증을 위하여 실시한 동물실험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들은 사업기간 중 숙취해소음료(F), 숙취해소용 정제(G) 시제품을 생산하고, 1일자 'J'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2017. 11. 20.경 특허결정을 받았다), 2016. 8. 19. 서귀포시장에게 F, G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참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K일자 'L'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원고 C은 2016. 4. 15, M에서 'N'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정량적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불성실중단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숙취해소상품 2종을 개발하여 최종평가가 이루어진 2016. 8. 23. 이전에 제조품목등록을 하고, 공정기술 및 숙취해소용 정제에 관한 특허 출원, 학회 발표를 하였으므로 정량적 목표 8개 항목 중 5개 항목을 달성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율 평가항목의 경우 원고들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계획한 숙취해소효력예비실험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효능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동물실험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들이 정량적 목표 8개 항목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는 5개 항목을 달성하고 20% 비중을 차지하는 1개 항목을 어느 정도 수행한 이상,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의 요건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그 밖에 피고는 차별화된 소재 또는 기술이 없고, 제품의 효능효과, 안전성에 관한 시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술성 및 사업성도 낮게 평가하였으나, 원고들은 사업계획서에서 계획한 대로 숙취해소음료에는 제주 용암해수를, 숙취해소용 정제에는 제주 보리의 부산물인 보리등겨, 백년초 등을 이용하였고, 원고들이 제품 개발에 이용한 재료들은 모두 식용식물이고 그 중에는 숙취해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어 효능효과나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기술성,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받아들이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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