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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9 2017구합64293
지역산업지원사업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4. 13.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지역산업지원사업비 환수처분 중 46,6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사료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원고 법인의 연구소 소장, 원고 C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2015. 6. 19. 피고에게 ‘D’이라는 명칭의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창의융합R&D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7. 23. 기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사업비 1억 2,000만 원(참여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받음)을 지원받았다.

사업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과제명 : D 주관기관 : 원고 법인(주관기관장 : 원고 C) 총괄책임자 : 원고 A 총수행기간 : 2015. 7. 1. ~ 2016. 6. 30.(12개월) 사업비 : 국비 2억 원, 민간(현금) 667만 원, 민간(현물) 6천만 원 참여기관 : 경북대학교(책임자 E)

다. 원고들은 2016. 8.경 피고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개최한 후 원고들이 수행한 과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성실수행’이라고 평가하고, 2017. 4. 13. 원고 법인에게 사업비 1억 2,000만 원 환수, 원고들에게 3년간의 지역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목표달성도 - 정량적인 목표항목(8개지표) 중 “소재발굴”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달성하지 못함.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율, 함량평가, 관능평가는 수행되지 않음. 숙취해소상품(제조품목등록), 공정기술개발, 특허 및 논문은 확정되지 않음 - 용암해수 활용, 알코올 분해에 관한 임상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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