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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9 2020고단46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2. 15: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50세)의 처와 부딪혀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의 오토바이와 자신의 처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 부분을 수회 때리고 헬멧이 벗겨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처벌전력,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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