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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95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 17. 02:51경 대전 서구 C빌딩 앞에서 일행인 B가 운전하는 D 차량 조수석에서 창문을 내리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으나 옆을 지나던 피해자 E(남, 29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후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근처 F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 제6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1. 17. 02:56경 위 ‘G’ 식당 앞 도로에서 A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캡처 사진, CCTV CD,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D 차주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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