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원고가”를 “H이”로, 같은 면 제15행의 “원고의”를 “H의”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도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J를 올라온 피고의 ATV가 이미 주행방향의 왼쪽에 있던 H의 ATV를 향하고 있었고, 피고는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이 얼굴 앞쪽으로 기울어져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H이 운행한 ATV와 충격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H을 대위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ATV를 탄 상태에서 J를 주행한 뒤 지상 도로로 올라오면서 차체가 위아래로 ‘덜컹’하며 잠시 공중으로 솟았다가 도로로 떨어졌고, 이에 H은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헬멧 끈이 풀어져 있어 헬멧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이 반동으로 흔들리자 양손으로 잡고 있던 조향장치에서 왼손을 떼어 헬멧을 붙잡는 바람에 조향능력을 상실하여 ATV 차체 및 바퀴가 정상적인 주행방향으로 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이 헬멧을 붙잡고 있는 동안 ATV가 도로에 착지함과 동시에 그 앞바퀴가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급작스럽게 틀어지며 차체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점,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