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3. 3. 30. 17: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35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36세)과 서로 말다툼이 일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말조심 해라, 그리고 큰소리치지 말아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G이 “아저씨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하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 술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 술병으로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G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H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부 심부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0. 1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5. 10. 15.부터 2013. 4. 2.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H,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체류기간에 대하여),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