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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87』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9. 03:5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보행 중 B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졌는데, 이때 위 ‘K’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30세)이 식당 앞에서 싸움하지 말라며 욕설조의 말을 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A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때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싸움을 하지 말라는 욕설조의 말을 하여 피해자 D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제1항 기재 ‘K’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얼굴과 팔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져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위 맥주병으로 3회 내리치고, 발로 몸통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건네받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085』 피고인 A은 L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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