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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3고정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피해자 C(37세,남)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말조심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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