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3. 9. 02:50 ~ 03:00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고인 A이 담배 연기를 피해자 C(32세)이 있는 방향으로 뿜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맥주병을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며 피고인 A에게 ‘너 깡패냐, 형이 말하는데 말 안 듣는다. 나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팔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여, 37세)의 팔을 잡아 비틀며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K의 목과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차고 화분과 의자를 집어 들어 몸에 내리치고, 피해자 J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K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흉부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뒹굴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 B과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부의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