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36] 피고인은 2012. 5. 31. 00:20경 정읍시 C호프’에서 손으로 피해자 D(25세)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리자, 피해자가 “저도 애 아빠인데 왜 머리를 때리느냐 ”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19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429]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6. 30. 23: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29세)가 경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G는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위 주점에 자주 오는 동생인 줄 잘못 알고 ‘너 오랜만이다
’라고 말하며 아는 체를 하였으나 E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G는 ‘죄송합니다,
동생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2. 7. 1. 00:30경 술값 계산을 위해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아까 왜 쳐다봤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 ‘아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느냐'고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일단 계산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채 1분도 되지 않아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그곳 주방 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들고 정신을 잃고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은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탁자 위에 수회 내리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 주방 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카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 G의 앞머리 부분을 내리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