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756]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4. 00:30경 김해시 N에 있는 ‘O’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2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L, M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K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들과 L, M은 계속하여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D(22세), 피해자 C(23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과 L은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13. 4. 3. 02:4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P(3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L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P의 일행인 피해자 Q(23세)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P을 수 회 걷어찼다.
L은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 P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P의 얼굴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Q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