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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4. 3. 17. 01:50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아산고 사거리 쪽에서 구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려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7. 01:54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관광호텔사거리 부근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신창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관광호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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