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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상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으며 좌측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14,051원의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1:00경 화성시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9. 1. 15:00경 화성시 C 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던 중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동생인 J은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도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J 본인이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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