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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9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1:23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배방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남동교차로 방향에서 공수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대로에 있는 배방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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