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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3 2015고정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B 투싼 승용차의 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후면부로 주차되어 있던 E 투싼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여 E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월의 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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