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쓰비시 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교차로를 농가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며 황색점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15km 초과한 시속 약 84.15km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시속 약 23.07km로 직진하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레스타 마을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 전방 모퉁이 쪽으로 회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회전하여 위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