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3:1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에 있는 ‘멧돌순두부’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강사거리 쪽에서 대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도로변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 마이티 트럭, 포터Ⅱ 트럭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반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 04: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있던 중 부산 기장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채혈측정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