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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1549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직영전시장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영 전시장 기본 계약서 제1조(목적) 본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피고가 원고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가구제품을 매수하여 자 신의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 함에 있다.

제3조(계약문서)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및 개별계약서가 있을 경우 개별계약서와 위 두계약서에 각 첨부된 문서로 이들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기본적 거래사항)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래대상 가구를 매수하여 이를 고객에 게 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피고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거래대상가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 매장 진열용 거래대상가구 매장진열용 가구는 원고가 피고의 전시장(1층)에 B 가구를 7월 15일까지 진열하고 지하1층 전시장 전체를 7월말에서 8월 10일까지 B가구 전품목을 진열한다.

2. 고객 판매용 거래대상 가구 고객에 판매된 제품대금은 전액 현금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매주 월요일 입금한

다. 제13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 또는 피고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② 원고 또는 피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10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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