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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32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무용가구 등의 도소매를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 5. 피고와 아래와 같은 가구제작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자인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다고 추정된다). o 계약 내용: 사무용 가구(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 o 계약 기간: 2015. 1. 20.까지 o 계약 금액: 44,2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o 운송 및 설치 등의 부대비용 별도

나. 원고는 64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이 사건 가구를 포장한 후 2015. 1. 20. 이 사건 가구를 휴맥스해운항공이 제공한 콘테이너에 적재하였고, 이 사건 가구는 피고의 브루나이 현지 사무실로 인도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31.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5. 8. 3.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14,231,00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6호증 내지 갑11호증, 갑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포장비 649만 원과 물품대금 3,000만 원(= 44,231,000원 - 14,231,000원), 합계 3,64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구의 인도 장소와 방법 등에 관하여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구를 브루나이로 발송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가구는 조립과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조립과 설치를 요구하자 항공비, 체제비 등을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지급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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